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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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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6218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상고기각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공제할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이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방법◇ 

 

  1.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하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본문]. 회생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액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90조와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담보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인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이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2.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도 유치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회생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기준 채권액보다 과소 확정되었음. 이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후순위 담보권자인 원고가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공제할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일부 회생담보권이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치면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의 회생담보권 범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원고의 회생담보권 확정 방법에 관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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