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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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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669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 ②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며(제34조 제2항), ③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된다(제52조). 그리고 ④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1조 제19호, 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한편,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제57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66조), ② 특히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까지 두었다(제80조 제5의2호).

 

  2.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것은, 자동차 튜닝 즉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앞서 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이 사건 벌칙조항이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이 사건 승인조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튜닝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소유자’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승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튜닝을 한 이상,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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