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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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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99789   대여금   (아)   파기환송

 

[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효력◇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3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변제하였음. 위 변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6억 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의 제1안과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의 제2안을 기재한 이 사건 문서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제2안을 수용한다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중 원고가 피고에게 제1안과 제2안을 제시하였는데 피고가 제2안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위 6억 원을 제2안에 따라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제2안은 피고 측이 변제한 6억 원 전부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에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먼저 제2안의 방식으로 변제충당을 하는 것에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서면의 내용과 그 진술경위 등 변론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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