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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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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채권자는 2012. 9. 19. 4곳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되었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1,556,799원 중 150만 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압류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예금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새로 판시하면서,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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