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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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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원자력본부 청원경찰인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 급식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각종 법정제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액에 정당한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은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함

 

☞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최초의 선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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