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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의 해석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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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298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의 해석에 관한 사건]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의 구성요건 및 증명대상, 2.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적용 여부(소극)◇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입법목적으로 하여(제1조), ‘괴롭힘 등’에 금전적 착취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제3조 제21호),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여 ‘괴롭힘 등’을 금지하였다(제32조 제4항).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하나로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정하였고(제4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되(제49조 제1항), 구 장애인차별금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악의성’을 판단할 때 차별의 고의성(제1호),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제2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제3호),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제4호)를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49조 제2항).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은 2017. 12. 19. 법률 제15272호로 개정된 것인데, 이는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하였던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전부’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던 문구 중 ‘전부’ 부분을 삭제하였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체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은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인 ① 차별행위의 존재, ② 차별이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일 것, ③ 악의적일 것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 이때 ‘차별행위의 존재’에 대하여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였다는 점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의 주된 원인이 장애라는 점이 각 증명되어야 하고(제5조), ‘악의성’에 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의 개정 경과·이유,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한 취급 자체가 별도의 민사·형사·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하는 비장애인과의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약 30년 동안 사찰에서 생활하게 한 후 노전스님 역할을 부여하면서 약 9년 동안 약 1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악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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