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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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68686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일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는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 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 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원고가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한 후 피고(인천광역시)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신설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사안임
☞ 원심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이중부과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신청한 급수공사는 수도법상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이고, 원고가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과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중부과에 해당하고,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시설분담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