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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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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 2. 소멸시효기간이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인지 여부(적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는 망인의 친부와 이혼한 후 망인과 교류가 없던 친모로, 세월호 침몰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사고 당시 현장구조활동을 한 해경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해경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비로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81조에 따라 원고의 상속 승인에 의한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부분 위자료까지 더해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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