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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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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PF대출 당시 시공사로서 연대보증한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사업 PF대출 취급기관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 피고의 기 투입자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기로 하는 안건(이하 ‘제5호 의안’) 등을 의결하고 피고와 사이에서도 그 이행을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PF대출채권 대부분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매수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 대하여 PF대출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5호 의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상계 항변 등을 모두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5호 의안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PF대출 사업에서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이 피고의 시공사 지위를 상실시키면서도 피고의 기 투입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남겨둘 경우, 피고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과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원고는 PF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면서 확약서 제출 등으로 제5호 의안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며(구 기촉법 제15조 제4, 5항), 원고가 제5호 의안의 PF대출 취급기관 지위를 가지게 된 이상 시행자 지위를 겸하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할 수 없는데,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5호 의안에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공사 교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5호 의안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586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8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1583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8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5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80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7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8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1577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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