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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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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6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참조).  


☞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에 선로 등을 임대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업체로부터 건널목 관리용역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용역(‘이 사건 각 용역’)을 각각 공급받았는데, 선로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각 용역은 선로임대계약상 의무, 즉 철도시설을 철도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과세사업인 선로임대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원고가 과세사업인 선로임대사업 이외에 비과세사업인 철도건널목 관리사업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서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므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538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537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36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1535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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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531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1530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529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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