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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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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6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다)   파기환송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그중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C는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564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156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1562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
1561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560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559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8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1557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5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5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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