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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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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24870   보증채무금   (자)   파기환송(일부)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 위임관계) 및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2.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1. 복수의 참여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참여은행을 대리하게 되는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 참여은행과 위임관계에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계약 등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고,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임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참조).
  2.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은행 등과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주위적으로 대출채무를 보증한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피고 공사’)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공사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조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공사의 보증채무 중 사후대출 및 초과대출 부분이 면책되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으로 피고 은행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면책금액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신용보증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 공사가 면책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 은행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은행이 면책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은행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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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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