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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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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5633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채무자는 무직으로 공적부조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파산·면책신청서류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으로 수령한 월 72만 원 정도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아들에게 송금하였고, 핸드폰 발신 기지국 내역에 따르면 장거리 이동이 잦다는 사유로 채무자가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음


☞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송금한 공적부조금으로 아들이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5건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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