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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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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5602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바)   재항고기각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및 농지회사법인이 농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사유가 되는 경우◇

 

  1.「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고,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사업은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ㆍ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ㆍ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제6항, 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2.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 참조).
  3.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이는 원래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려는 농업법인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농지 취득 및 매도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위와 결과에 따라 그 위법성과 공익침해의 정도가 커서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해산명령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지만 2021. 8. 17.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이 ’부동산업‘을 금지대상 사업으로 명시하는(제19조의5) 한편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20조의4) 및 벌칙(제31조)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날 개정된 농지법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즉시 농지 처분명령 규정(제11조 제1항 제3호)을 신설하였다. 위 법률 개정으로 종전에는 허용되던 부동산업을 불허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하여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  목포시 시장이 사건본인인 농업회사법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령에서 정한 부대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아 해산명령을 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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