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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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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33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사업부지의 토지확보비율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지급한 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원심은, 피고가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망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① 원고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고 위 광고 등은 피고나 업무대행자와 사업대행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게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②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은 원고를 비롯한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망행위의 존부 등에 관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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