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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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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모1121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범위, 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관할법원이 제주지방법원인지 여부(소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고 한다)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4․3사건법 제2조 제2호에서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통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특별재심’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재심이유,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희생자에게 형사소송법 등의 재심절차와 별도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재심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재심사건에 관하여 원판결 법원이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4·3사건법 제14조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재심의 예외적 제도로서 특별재심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점과 4·3사건법 제2조 제2호, 제14조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제14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어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  피고인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살던 사람인데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된 다음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재심청구인은 4·3사건법에 따른 희생자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희생자 결정을 받지는 못하였음


☞  대법원은, 4·3사건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은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되고,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판결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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