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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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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4257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1. 고지방송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객관성의 의미, 3. 방송내용의 객관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특성은 물론 개별 프로그램 또는 개별 프로그램 내 개별 코너의 특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2.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심의규정 제14조의 입법 취지 및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같은 방송매체나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방송프로그램별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방송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은 물론 개별 프로그램 또는 개별 프로그램 내 개별 코너의 특성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가 뉴스보도 프로그램 내 개별 코너에서 해난구조전문가와 다이빙벨 관련 인터뷰를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인터뷰 내용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는 제재조치명령과 고지방송명령을 한 사안임


☞  대법원은, 고지방송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위 인터뷰의 특성, 내용과 구성 및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나아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제재조치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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