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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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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므11856(본소), 11863(반소)   친권자변경등(본소),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반소)   (나)   상고기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원칙적 기준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2.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상승한 사안임


☞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483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1482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481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1480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1479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78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1477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76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1475 「제주·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1474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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