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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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3591(본소), 223607(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거나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ㆍ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참조).
☞ 원고는 소송을 거쳐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4. 12.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는데, 측량감정결과 위 토지에 인접한 피고 토지에 신축되어 1991. 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건물 중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지자, 본소로서 피고 건물 중 침범 부분의 철거와 해당 부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원심은,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의 전 소유자가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기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승계취득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보아, 침범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의 전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부지에 해당하는 원고 토지를 점유하게 된 이상, 피고 건물의 신축에 따라 피고가 원고 토지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침범 토지를 직접적·현실적으로 점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전 소유자의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 사실이 부정된다거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명도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번복되거나 원고의 전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원고의 전 소유자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이상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등기의 추정력,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 추정력의 복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