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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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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자)   재항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심리방법과 판단기준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그 문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하여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함으로써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채택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이혼소송의 피고(반소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2015. 7. 1.부터 1년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


☞  위반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음. 위반자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함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반자의 재항고를 기각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➀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 ➁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의 반대의견, ➂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➃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음


☞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위반자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문서제출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 이미 발령된 문서제출명령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인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 적법하게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적법하고,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위반자의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민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제13조의2 등 통신비밀보호법의 각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함
 - 통신비밀보호법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제재를 부과함
 - 따라서 위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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