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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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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658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를,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 2. 6.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당시 갑, 을(부부)은 사업구역 내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A, B, 부부)은 갑으로부터, C는 을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음. 피고(재건축조합)는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도의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음. 원고들은,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신청기간에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 확인, ➁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  원심은, 원고들 및 C 등과 사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이들 전체를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양수한 원고들 사이에서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을로부터 양수한 C 등 사이에서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각 대표조합원으로 정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3호의 중첩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들에 대한 분양신청통지 절차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무효라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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