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2도1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아)   상고기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창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호 나목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로 규정하였고,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위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같은 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 기존의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2020. 10. 9.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의 위 범행 이후인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동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고,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516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515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1514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1513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1512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5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
1510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0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자가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인지가 문제된 사안
1508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1507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