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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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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2039   분묘굴이   (사)   파기환송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의 귀속주체 및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제사주재자인 그 종손에게 있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그 후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어 대법원은 다시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사업시행자인 원고(탈퇴)가 피고가 공유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 원고(탈퇴)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분묘의 굴이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차남이어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라고 다툼


☞  원심은, 차남인 피고가 분묘에 관한 재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분묘의 설치 및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그 관리처분권은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의 형이자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피고가 분묘에 관한 재결을 받아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43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
1432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1431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1430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9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428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6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
1425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4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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