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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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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621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의 법리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지방계약법(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고, 현장에서 예상 물량을 초과한 폐기물이 배출되어 원고가 추가로 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준공 무렵 피고에게 초과물량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었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작성 포기각서는 지방계약법에 반하여 무효이고 원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처리 약정이 있었거나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


☞  원심은, 포기각서에 지방계약법 위반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용역약정에 기한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에 지방계약법, 건설폐기물법 등이 적용되는데, 원고의 포기각서 작성․교부는 지방계약법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발주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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