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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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77525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묘지사용관리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선행 소송에서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가 피고에게 있음이 확정되었음
☞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공사대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현재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여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무가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는 경개계약인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존 채무인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입장
☞ 대법원은, 위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