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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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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6856   기타(금전)   (카)   파기환송(일부)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원사업자가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구 하도급법(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8항 본문,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고(제30조 제1항 제2호), 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5조 제1항 본문).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 제1항 본문의 규정 내용과 체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을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이행 보증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다음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 위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한 제2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함


☞  원심은, 원고가 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8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다음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원고가 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 제1항 본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408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140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1406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1405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1404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402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40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399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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