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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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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마674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사)   재항고기각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집단소송법의 입법 경과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등을 의미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이하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발행’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된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  재항고인은 피신청인들이 공모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회사채 등을 발행·매매하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하였음


☞  대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인한 거래일 것을 요하는데, 여기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그 주권비상장법인의 증권 발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주권비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을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집단소송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792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품 전체에 대한 뇌물성이 문제된 사건
1791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90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9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8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787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78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178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리관계에 관한 준거법 및 그에 대한 심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4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783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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