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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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그574 판결경정 (아) 파기환송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
◇㎡ 미만의 단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이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애는 방식의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재 잘못,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6. 2. 14. 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68조는 면적의 단위는 ㎡로 하고(제1항),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도록 규정하고, 제2호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토지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선고된 판결에 공간정보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12. 2. 10. 자 2011마2177 결정, 대법원 2015. 12. 11. 자 2015그210 결정 등 참조).
☞ 경정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 1토지 중 12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01.5㎡는 장○○의 소유로, 325.5㎡는 윤○○의 소유로 분할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21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28.3㎡는 장○○의 소유로, 442.2㎡는 윤○○의 소유로, 196.5㎡는 임○○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특별항고인은 경정대상 판결로 이 사건 1, 2토지를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 미만의 단수로 인하여 분할이 되지 않자 이 사건 1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01.5㎡를 201㎡로, 윤○○ 소유로 분할한 325.5㎡를 326㎡로, 이 사건 2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28.3㎡를 228㎡로, 윤○○ 소유로 분할한 442.2㎡를 443㎡로, 임○○ 소유로 분할한 196.5㎡를 196㎡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고, 소명자료로 장○○의 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와 임○○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고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동의서를 제출함
☞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는 당사자인 장○○, 임○○의 동의가 진정한 것이라면 판결경정을 허용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