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2다29763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  반소피고는 1991. 4.경 A에게 반소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고, A는 반소원고(대표자 B)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반소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중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A, B는 ‘위 매매가 C연립주택 진입로와 무관한 계약임에도 그 계약서가 마치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에 관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사기미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원심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채무자인 반소피고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매매계약 대상 토지가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이라고 인정하여 반소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A, B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에 반대되는 내용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375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1374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73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372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7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70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1369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1368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136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