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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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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06691   보험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보험)◇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  원고(피보험자)는 자신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자동차상해보험, 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한편 피고의 특별약관에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 (약관에 별도 첨부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원심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위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453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
1452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51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1450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449 투자자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448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47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446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45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1444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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