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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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5434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바) 재항고기각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1.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주된 주체가 되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법 제2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2항),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등 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나.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고(법 제1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지만(법 제20조 등),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2.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법 제20조의3 제2항), 구체적 사유로서 ①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제1호) 조합원 5명 미만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영농조합법인(제6호),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제2호) 위 출자한도 초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농업회사법인(제6호), ②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제3호), ③ 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제5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가. 위 해산명령 청구 사유 중 ① 법 제20조의3 제2항 제1, 2, 6호는 농업법인 설립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시정명령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제도의 취지상 농업법인으로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이고, ③ 법 제20조의3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 사유인데,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은 회사 제도가 남용되는 등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나.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② 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회사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내지 92조), 법원은 그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1항, 제75조 제1항)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는 않으나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2항).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도 마찬가지이고, 위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
☞ ○○시 시장이 사건본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법령상 정해진 사업 이외의 사업(수목원 및 수목원 내 식당, 카페 운영)을 영위한다는 사유(법 제20조의3 제2항 제4호)로 해산명령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법령상 정해진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농어촌관광휴양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 해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