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19두41324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라)   상고기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2015. 12. 28. 자 한・일 간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중 외교부장관이 생산한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12ㆍ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12ㆍ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나름의 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기보다 오히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369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1368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136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1366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1365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
1364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136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이 문제된 사건
136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60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