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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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1324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라) 상고기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2015. 12. 28. 자 한・일 간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중 외교부장관이 생산한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12ㆍ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12ㆍ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나름의 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기보다 오히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