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첨부파일

2020다9268   부당이득금반환 등   (카)   파기환송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등 참조),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적 업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와 피고들의 사실상 대표자인 갑이 원고와 피고들 산하의 각 학교에 대해 허위 공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데, 갑의 원고 산하 학교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갑이 원고 산하 학교에 대해 허위 공사를 통해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관상 객관적으로 피고들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대표기관이 갑의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이 부분에 대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402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401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40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399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8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7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96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95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94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