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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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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283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하거나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등 참조).
  또한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제2차 합병 당시 산정된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에 제1차 합병의 피합병법인A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주가는 과소평가되고 제2차 합병의 피합병법인B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제2차 합병은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C회사가 피합병법인B의 대주주인 원고 갑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여 C회사를 합병한 원고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 갑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


☞  원심은,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와 피합병법인 사이의 불공정한 제2차 합병으로 인한 분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원고 회사는 제2차 합병으로 인한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른 회사와 제1차 합병을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원고 회사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2014. 2. 21.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사안에서도 종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합병으로 인하여 분여 받은 이익 등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426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
1425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4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3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1422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14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0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19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418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41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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