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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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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5861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 대한민국은 2014. 6. 4. 자 충남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피고에게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합계 약 10억 7,800만 원(‘이 사건 기탁금 등’)을 지급하였음


☞  이후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주장하면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는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뿐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34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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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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