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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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8800 보험금 (라)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은 과거 주요우울병 등을 진단받았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살 무렵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이 원고들과 누나에게 통화한 사정 내지 자살방식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