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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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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0677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참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  원고는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 사건 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위 장치를 구입하여 사과 저장창고에 설치하였는데, 창고에 저장한 사과에 갈변 증상 등이 나타나자, 이 사건 장치에서 나온 오존으로 인한 피해증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되, 작동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원고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요건사실 등이 포함된 주장을 하였으니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임

번호 제목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402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401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40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399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8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7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96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95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94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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