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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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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9219(본소), 229226(반소)   공유물분할(본소), 공유물분할(반소)   (바)   파기환송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1976년경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3평을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현재 전체 면적 178㎡인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05/201, 피고 96/201 공유지분이 각 등기되어 있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3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등기상 공유지분 비율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부분 122㎡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된 공유지분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현물분할하는 것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확립된 법리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 등이 피고에게 1995년경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의 부친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현물분할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3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2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1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1329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1328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1327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6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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