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1다304533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일부)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  주채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인은 갑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한 다음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갑 회사, 피고에게 순차로 구상금 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변제공탁 하고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실질에 있어서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갑 회사 3자 사이에 갑회사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주채무자와 갑 회사 사이에서 약정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 등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대법원은 ①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후 연대보증인이 갑 회사에 구상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는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행위는 존중되어야 하고, ②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금에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운데, 그러한 약정을 주채무자와 갑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따라 인정한다면 하나의 처분문서에 기하여 다른 처분문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③ 주채무자, 갑 회사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약정 내용은 갑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직접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에 적용될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55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354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1353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350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349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8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134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