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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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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5298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2.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참조),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는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은 납세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내용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을 체납액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거나 국세 등의 체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는 등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면서,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하였고, 이후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고,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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