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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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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69275   정산금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 중 일부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관한 분배방법과 충당순서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의 해석 방법◇


☞  은행이 근저당권부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증기관인 피고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였는데,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가 보증부 대출 부분을 은행에게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대한 분배방법 및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은행이 비보증부 대출 부분을 우선 회수하되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회수금을 분배하기로 정하였음


☞  원심은, 회수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은행이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비보증부 대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은행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통해 대출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 한 점,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은행과 피고는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발생할 권리 변경 효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비보증부 대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도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분배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1340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1339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338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337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3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335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34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133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2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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