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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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55986 퇴직금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기사인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