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첨부파일

2020다8432   추심금   (가)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갑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강제경매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 갑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갑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갑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함


☞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3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1340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1339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338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337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3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335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34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133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2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