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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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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 방법◇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  원고(구상금 보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피고(구상금 채권자)에 대한 장래 확정 구상채무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됨. 피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무 13억 원이 확정된 후 구상금 주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채무 중 일부(7.4억 원)를 변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무의 존부 확인 및 초과 지급한 현금변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확정 구상금채무 13억 원에서 주채무자의 변제액 7.4억 원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확정 구상금채무 13억 원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402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401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40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399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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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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