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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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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14408   계약보증금청구   (사)   파기환송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하도급법은 제13조의2 제1항에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추가하는 한편, 제8항으로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 하도급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또는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의무화하고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참조).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들과 수급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음.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406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1405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1404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402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401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40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399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8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7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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