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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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6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카) 파기환송(일부)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은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을 책임준비금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신용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원고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정 공제규정은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개정된 것으로서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 기준을 각각 정하면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법인세는 기간과세로서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원고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위 각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산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정 공제규정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제1적립금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결산 시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제1적립금이 당초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된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이 필요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적립금은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에 따라 2000~2006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였다가, 개정된 공제규정에 따라 이를 환입하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 다음 이를 2009~2011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자, 피고가 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초 2000~2006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
☞ 대법원은, 법인세법의 기간과세 원칙상 2009~2011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