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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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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54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자판(일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1.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자등이 재직 중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금품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ㆍ감독 내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
  2.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한정되고,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위반죄는 상대방이 공직자등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공직자등의 재직 중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품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3.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인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등 참조). 

☞  공립 체육고교 교육공무직인 체육코치(학교운동부지도자)인 피고인 甲이 그 직을 같은 학교 외부강사인 乙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1년간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사직하고, 실제로 교육공무직에 채용된 피고인 乙로부터 1년간 4,680만 원을 수수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4,68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이 재직 중에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甲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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