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0다273410   채무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항의 ‘이행이 완료된 분’에 원고의 의무불이행(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피고 대한민국의 해지통지 이후 원고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한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더 이상 계약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았던 물품을 해지 이후에 납품하였더라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피고(대한민국)와 직접생산확인 조건으로 수요기관에 합성수지제창을 공급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입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국고귀속 통지 이후에 원고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부분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43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
1432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1431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1430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9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428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6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
1425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4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