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기 발생 지료 및 장래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19다302985   청구이의   (카)   파기환송(일부)


[기 발생 지료 및 장래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하는 사건] 


◇확정판결 중 장래이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그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 피고가 원고에 대해 건물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과 지료(기발생 지료 및 장래 발생할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이 사건 제1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 피고가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은 원고 소유가 아니므로 제1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SCROLL TOP